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는 수출금액 또는 수출자 등에게 공급한 수출물품의 국내 공급금액(국내 공급금액이 수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국내 공급금액이어야 한다)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제32조제2항 및 제5항의 비적용 승인절차 없이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하여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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