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0조 (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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