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한다.
②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고시한다.
③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0월부터 전년도 9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④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려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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