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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