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1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부과금의 면제제9조 ·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제10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제1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제12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1개 보기제12조의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목적제14조 · 구역 및 지사무소제15조 · 어촌계제16조 · 설립인가 등제17조 · 정관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