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의1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3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1조제4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산 또는 분할"은 "해산"으로, 제31조의5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의6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41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56조의3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제3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8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8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