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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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제8조의2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8조의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4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0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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