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 (자녀장려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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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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