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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