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 (자녀장려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녀장려금의 산정alt=자녀장려금총급여액부양자녀img미만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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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2.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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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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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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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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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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