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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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8931" alt="img159288931" >
┌───────┬───────────────────────┐
│특례배당소득 │세율 │
├───────┼───────────────────────┤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
├───────┼───────────────────────┤
│2천만원 초과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억원 이하 │20) │
├───────┼───────────────────────┤
│3억원 초과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0억원 이하 │25) │
├───────┼───────────────────────┤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 │분의 30) │
└───────┴───────────────────────┘
</img>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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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