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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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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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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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항만 밖으로 운송해 공급한 선박용 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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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조의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11조의5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12조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3조 ·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제113조의2 ·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제114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115조 · 주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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