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3.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6.「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0.「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11.「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12.「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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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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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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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골프장 조성 후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위탁운영한 것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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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3 ·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제121조의14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21조의15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18 ·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1조의19 · 감면세액의 추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23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4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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