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2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3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6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6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