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4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7552" alt="img32567552" >

┌──────────┬────────────────┐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 │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 │는 세액 │

├──────────┼────────────────┤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 │는 세액 │

└──────────┴────────────────┘

</img>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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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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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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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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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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