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7552" alt="img3256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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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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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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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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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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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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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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