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6>
1.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삭제 <2019.12.31>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6.9>
1.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⑥삭제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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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제77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의2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의3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3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5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3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4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5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7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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