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②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함께 인용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장애인고용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지부·지사 형태로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1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31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32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3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35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7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7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38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139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