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2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농어민이 사망한 때.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해외이주법농어민이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87의2조해외이주천재지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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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농어민이 사망한 때
2.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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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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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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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민이 사망한 때.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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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