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농어민이 사망한 때
2.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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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10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의4 ·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지금 보는 조문
제87조의5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6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7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