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삭제 <2024.12.31>
③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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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5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6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7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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