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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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30" alt="img2220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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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추가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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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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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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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
├─────────┼─────┤
│10년 이상 │100분의 10│
└─────────┴─────┘
</img>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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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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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