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소득세법alt=이상미만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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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2015.12.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30" alt="img22203530" >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

├─────────┼─────┤

│10년 이상 │100분의 10│

└─────────┴─────┘

</img>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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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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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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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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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