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2조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84317" alt="img64584317" >
┌────────────────────────────────┐
│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 │
│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 │
│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
└────────────────────────────────┘
</img>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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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