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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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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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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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례조항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에는 특례조항 후단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제99조의3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건축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9조의3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의 남편인 乙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甲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乙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甲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축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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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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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7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9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7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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