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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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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87" alt="img21999987" >', '┌───────────────────────────────────┐',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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