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소득세법법인세법양도소득금액alt=구조조정대상부동산기준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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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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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87" alt="img21999987" >', '┌───────────────────────────────────┐',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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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건축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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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은 그 기간 발생 양도소득에 한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산식의 취득·양도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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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일과 양도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각 기준시가는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 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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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산식 즉,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자산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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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례조항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에는 특례조항 후단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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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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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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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의4조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의5조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의6조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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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의2조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의2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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