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의3조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평가기관평가업무공정거래자율준수평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자율준수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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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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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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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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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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