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병역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