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4.7.10>
1.연구기관의 경우
가.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바.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고용승계 확인서
2.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업 분야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라.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고용승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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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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