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의 경우.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사본사업자등록증명연구기관분야만등기사항증명서낙찰허가결정서주민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4.7.10>

1.연구기관의 경우
가.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바.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고용승계 확인서
2.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업 분야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라.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고용승계 확인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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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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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의 경우.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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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