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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 긴급피난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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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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