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