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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