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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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천만원범한벌금보이거나유기징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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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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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丙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甲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명도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된 후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총길이 약 39㎝, 쇠(머리) 부분 가로 11㎝, 세로 4㎝, 직경 4㎝, 무게 1.46㎏으로 이를 휘둘러 머리나 얼굴 등을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甲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 시각과 장소, 甲이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甲이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 및 피고인과 甲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乙을 자동차로 충격할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이 甲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할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
제36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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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로는 甲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甲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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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1]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乙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비록 甲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乙로부터 지장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토지 및 지장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수목이 식재될 당시부터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목적물에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목이 甲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절단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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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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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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