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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