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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214조

형법 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 등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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