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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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도주, 집합명령위반집합명령위반천재지변이나체포되거나이유없이집합명령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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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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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도주미수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압수·수색·검증영장(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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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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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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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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