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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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