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예비선동범할유기징역이나유기금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형법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미제시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고, 대화 녹음·청취는 비례 원칙상 제3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9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본문 인용: 001692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수상해미수·폭행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법은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문언상 형을 ‘감경한다.’라고 표현하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작량감경과 마찬가지로 문언상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명제에 대한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임의적 감경의 경우 정황 등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권한 내지 재량을 법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문언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 사용에 가까운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문과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692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본문 인용: 001692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