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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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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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甲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甲이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고,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등 甲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위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甲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甲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가 단순히 甲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甲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중 ‘ㄱ’의 의미가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표현의 정도 및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는 甲의 지위, 甲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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