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1. 공식 조문 원문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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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제3자 명의로 자동화기기 입금거래를 한 행위는 은행 직원의 업무 관여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甲 농협 감사의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농협의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하는 보고 또는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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