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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238조

형법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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