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시공수계약불이행벌금전항공공단체와생활필수품공급계약이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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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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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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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