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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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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