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3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기간의 계산기간단위로계산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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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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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이하 ‘제1 벌금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하 ‘제2 벌금형’이라 한다)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40일간 제2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 13일간 제1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2016. 9. 16.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인 2019. 9. 4.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2 이상의 형의 집행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본문에서 중형 선집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위 단서가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경우 검사로 하여금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에 의한 형집행순서의 변경은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수형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은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자유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경우,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 …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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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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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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