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5조 (수도불통)
1. 공식 조문 원문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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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자료가 없는 사안이다. 위 수형인명부의 기재 사항, 재심청구인들이 당시 자신들이 체포·구금된 후 육지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구금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재심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재심청구인들이 육지로 이송되어 각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
제19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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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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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먹는 물의 사용방해·수돗물의 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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