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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44조

형법 제44조 · 자격정지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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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자격정지)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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