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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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공로의 통행은 보장되므로 연결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2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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