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 (미수범)
1. 공식 조문 원문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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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정보수령자의 즉시 거래에 공동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17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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