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1조 · 소인말소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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