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복표발매중개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