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9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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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제359조제355조제35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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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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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2] [다수의견] (가)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심리·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형식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참조)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법상의 평가가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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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그런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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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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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배임죄의 손해와 공소사실 특정 기준은 재산상 이익 침해와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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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乙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丙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乙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丙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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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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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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