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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78조

형법 제78조 · 형의 시효의 기간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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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삭제 <2023.8.8>
2.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구류 또는 과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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