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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61조

형법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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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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