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낙태)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법 제2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함께 인용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함께 인용의약품안전규칙 제4조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