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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